영업범위
※ 이 업종은 등록한 주력분야의 공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기계설비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가스1종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기술능력
기계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
( 기계설비
)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 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
산업기사 |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판금제관, 용 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
기능사 |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기술자격
( 가스1종
)
기능계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보증가능금액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별 예치
보증기관 | 신용등급 | 필요좌수 | 출자금액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좌당: 110만 3020원) |
CCC | 37좌 | 4081만 1740원 |
CC | 41좌 | 4522만 3820원 | |
C | 45좌 | 4963만 5900원 |
시설장비
사무실
가스1종
(가) 기밀시험설비(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평균경영비율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부채비율
부채비율
|
103.19%
(
종합
92.13%)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16.37%
(
종합
103.27%)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00.03%
(
종합
92.27%)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00.18%
(
종합
90.19%)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유동비율
유동비율
|
126.96%
(
종합
143.3%)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27.29%
(
종합
140.31%)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29.7%
(
종합
147.17%)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
131.89%
(
종합
149.28%)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 업종의 입찰을 볼 경우
(상호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