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vs등록
공사업을 양수받는 것과 공사업을 등록하는 것, 어느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시온앤컴퍼니에서 시작하세요!

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

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약간의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겪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는것이, 운전면허를 여러번 취득할 일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반사람들은 한 번의 취득으로 족하고, 두 번 이상 취득을 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필요로 인하여, 우리는 주변에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생 단 한 번의 경험,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찾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사실'인지 혹은 '의견'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비용」, 「소요기간」, 「위험도」등 '사실'을 근거로 한 수치로, 우리는 여러대안들에 대한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사업 취득 방법의 종류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공사업을 취득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양수'를 말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업 취득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정의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건설업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2. [등록] 나의 회사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는 방법

사실, 편견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어떤사람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경험했던 것을 전해듣는 것으로 많이 키워집니다. 화자의 기준으로는 상대와의 교류의 일환임과 동시에 과시의 한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화자와의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 등에 의하여 어떤 명제에 대해 "그것은 이것"이라는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은 일관성의 동물이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사실을 듣게되면 방어적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직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변합니다. 특히나 법률 문제는 언제나 상대성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주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들었던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말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한 적도 없고, 또한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와의 상황은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사업등록과 양수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현재시점, 그리고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VS 등록

양수와 등록의 비교

실무상으로 두 방법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취득방법양수등록
영위기간혜택
(실적,시공능력 등)
가능해당없음
소요기간
(평균)
통상 15일 이상통상 30일 이상
소요비용
(평균)
높음
(매매가격=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잔액+실적당단가+프리미엄)
낮음
(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금-공제조합대출가능금액)
위험도
(대표적인 것)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 실패

일단 지루하게 장단을 나열하기 전에, 결론부터 빨리 생각해보기로 하죠.

소요비용을 먼저 봅시다. 딱 보기에도 양수의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또, 위험도도 더 높습니다. 등록의 '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 실패'야 약간의 수임료만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왜 양수를 하죠? 더 비싸고, 더 위험한데.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단지 소요기간 15일의 무게가 비용과 위험도를 극복할만큼보다 더 무거울까요?

이유는 바로 「공사실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업의 핵심은 공사실적입니다. 공사실적은 공사업법인의 가치를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죠. 공사 실적이 많으면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조건, 계약조건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이 공사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사실적은 '양수'이외에는 갑자기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업등록 이후 몇 년에 걸쳐서 누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몇 년의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업법인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실적은 지금 필요하죠. 나중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해야만 몇일 남지 않은 입찰에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해야만 몇일 남지 않은 계약에 상호를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필요없다면 어떨까요? 굳이 비용과 위험을 더하여 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사실적이 필요하다면 양수를 해야합니다. 양수를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양수가 갖는 핸디캡을 충분히 보완하고 불의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솔루션이 만들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자가 경영한 시점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외부채 · 하자보수 ·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등은 양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장치를 마련해놓습니다. 물론, 양수 후 경영으로 인한 문제는 양수자의 책임입니다.

그럼 양수와 등록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될지 일단은 판단의 기준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수없이 많은 공사업취득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만 필요합니다.

게리 하멜(Gary Hamel)에 의해 주창된 핵심역량 이론은 자사만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업의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선택과 집중'은 필수입니다.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등록

"실적은 필요없는데, 등록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공사업등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받아보는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몇 일 후에 공사업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신규발급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 VS 신규발급 VS 등록
취득방법양수신규발급등록
소요기간
(평균)
통상 15일 이상통상 7일 이상통상 30일 이상
소요비용
(평균)
높음
(매매가격=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잔액+실적당단가+프리미엄)
낮음
(등록비용+공제조합출자금-공제조합대출가능금액)
위험도
(대표적인 것)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소송
해당없음미숙한 경험으로 인한 등록 실패

양수와 등록을 비교한 표에 신규발급을 넣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위와 같습니다.

신규발급은 신규등록된 공사업을 등록되자마자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신규공사업등록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하는 것입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종을 시온앤컴퍼니가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등록을 진행 중에, 돌연 공사업의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업등록 후 바로 매각하는 매물입니다.

아직 사업자도 내지 않은 신설법인이니 위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신규등록 비용과 거의 동일하니, 실적은 필요없고 등록기간이 부족한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매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으니, 시온앤컴퍼니 실무진에게 미리 말해놓으면 인수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시온앤컴퍼니(주)
대표이사 권지욱
사업자등록번호 641-87-02488
0734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 32, 411호(콤비빌딩)
Copyright 2011 - 2024 Xion & Company co. ─ BY Biz Me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