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건설업의 기술자는 내용이 많아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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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자란?

A.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B. 학력 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이상 이수한 사람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기술자격증 취득자'와 '학·경력자'입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의 등급표에서 해당점수 이상의 역량지수 평가를 받는다면 해당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기술등급설계·시공 등품질관리업무건설사업관리업무
특급75점 이상75점 이상80점 이상
고급65점 이상65점 이상70점 이상
중급55점 이상55점 이상60점 이상
초급35점 이상35점 이상40점 이상

위 표에서 건설업종 및 관련 공사업종의 등록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입니다. 줄여서 '일반 건설기술자'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구분직무내용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일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환경관리자,공사감독,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비선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의 차이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역량지수 계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1577-5445 대표전화

배점이 가장 낮은 항목은 '학력'으로,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격'의 배점인 40점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른 승급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구분

자격

학력

경력

배점

40점

20점

40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혹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되며 승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이공계열 학과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에서 역량지수가 계산되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분야

'건설기술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건설관련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이야 말로 건설기술자로서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은, 등급평가 기준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학·경력자보다 등급상승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 아래 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현재는 취득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분들의 자격은 취소되지 않으며, 종전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폐지종목과 폐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종목폐지일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1992-03-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2004-12-3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j, 준설선운전기능사2010-12-13

※ 아래 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붉은색'표기 종목은 기능사보 혹은 인정기능사로서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이 가능한 기능사입니다.

  • '기능사보'는 1993. 3. 27 이전 취득가능했던 자격으로 현재는 해당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인정기능사'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건축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장
도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수질관리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적



수질환경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철도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공
건설재료시험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기계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형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연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조경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안전

소방

가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가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환경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수

 

전기·전자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광업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광산보안
시추

 

도시·교통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도시계획
교통

 

도시계획
교통


교통

 

 

건설지원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학력인정의 종류

'건설기술자'가 되는 2번째 방법, 바로 학력 혹은 경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력의 인정은 ①관련학과의 졸업 ②대체학력 이수 ③지정교육기관 이수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다음의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직무분야

학과

건축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토목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기계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조경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경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전기·전자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광업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건설지원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합니다.


건설기술관련 대체 학력

건설기술관련 대체 학력은 학사학위,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의 3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지정교육기관외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련 교육기관의 학력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력인정범위
학사학위 인정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대학 졸업 인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함)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인정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학력인정의 또 다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이수 입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함)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


참고자료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 기술자격증 분야) 참조배점
기술사 / 건축사40
기 사 / 기능장30
산업기사 / 건설지원분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20
기능사15
기타 (학·경력자 및 해당전문분야 외의 분야)10
  •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지수배점
학사 이상20
전문학사(3년제)19
전문학사(2년제)18
고졸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12

고졸 미만

  • 기술자격증 을 취득하고  건설기술관련 학과 를 졸업(혹은 이수)하지 못한 사람
  •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으로 건설기술자를 인정받은 사람이 졸업(혹은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혹은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와 다른 사람
10
  •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됩니다.
  • 동일 직무분야 내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릅니다.
  •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에 해당하는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산점 : 석사(1.5점), 박사(3점)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경력지수배점
  • (logN/log40) × 100 × 0.4
    N은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됩니다.
  •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됩니다.


라. 보정계수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관리자(선임)품질관리자(비선임)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
기술자
일반경력
참여일
1.31.11.11.01.31.11.01.31.11.0
품질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1.0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1.11.0

─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 (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위 표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 해외경력의 경우 국외 경력사항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위 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됩니다.
─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교육·훈련 이수시기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로 참여

책임기술자*: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전문분야관련학과 및 전공
건축건축구조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구조.재료시공전공)
건축기계설비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비공학전공)
건축시공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공),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실내건축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건축품질관리건축품질관련학과
건축계획·설계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토목토질·지질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토목구조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공)
항만및해안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토목관련학과
도로및공항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철도·삭도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수자원개발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상하수도상하수도관련학과,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또는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는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농어업토목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토목시공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또는 토목관련전공)
토목품질관리토목품질관련학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지적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지적관련학과(지적전공), 부동산관련학과(지적전공)
기계공조냉동및설비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용접용접관련학과
건설기계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승강기승강기관련학과
일반기계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경조경계획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조경시공관리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안전관리건설안전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소방소방관련학과
가스가스관련학과
비파괴검사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대기관리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전공), 횐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수질관리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
소음진동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자연환경자연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양환경토양관련학과
해양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철도신호철도신호관련학과
건축전기설비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산업계측제어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함)
광업화약류관리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광산보안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도시·교통도시계획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교통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교통학전공)
건설지원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행정관련학과
건설마케팅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건설정보처리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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