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이유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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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
세법상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28조·제44조)

가지급금은 사외유출금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용으로 타서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실재하는 돈이 없다면 대표이사 혹은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어느 회사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 뿐만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도 세액추징의 말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건설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등록기준의 유지입니다. 특히나 건설업은 유동성이 부족한데,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한 강화된 자본금 기준은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전액 부실자산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먼저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법인
  1.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 증가 (+개인2번 항목)
  2.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
  3. 건설업에서 부실자산 간주되어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 증가
개인
  1.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2. 대출약정 유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위험 (+법인1번 항목)
  3. 사업자 폐업 및 법인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액에 대한 거액의 세금부담 발생

[법인] 인정이자 익금 산입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 증가

  • 가지급금 상당액의 인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시 포함하여 산정

앞서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계정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회수할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되는 효과를 받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아래)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 =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 인정이자율 × 1/365(윤년366)

인정이자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추정계산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가지급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개념으로, 회사가 대표로부터 빌린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서로 상계처리한 뒤 남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 인정이자 = ( 100,000,000원 - 0원 ) × 4.6% × 184/365 = 2,318,904원

인정이자율의 결정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대여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또,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현재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은 4.6% 입니다. (개정 2016.3.7., 2012.2.28., 2011.2.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법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

  • 가지급금이 있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증가효과는 인정이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란 이러한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애초에 돈을 빌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비용처리가 줄어 세금을 더욱 많이 걷을 수 있었으니, 가지급금 만큼의 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많지만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인해 유효한 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의 계산은 은행등으로부터 빌린자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금액 중 이자율이 높은 것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 차입금 적수

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적수계산 : 적수계산 대상 차입금, 부동산, 동산 등의 매일 잔액을 1회계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 부실자산 간주

건설업에서 부실자산 간주되어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 증가

  • 가지급금은 대여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부실자산 간주됩니다.

가지급금 = 부실자산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위하여 자산으로서 인정했다면, 건설회계기준에서는 반대로 부실업체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가지급금이 자산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산 처리합니다.

건설회계기준에서는 대여형식으로 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불문하고 모두 부실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중 가지급금은 대표적인 업무이외 용도의 대여금으로 즉시 부실자산 간주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대여금 중 유일하게 그 실질자산성에 대해 소명으로 재고가 가능한 금액은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2가지 입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회계 초보라도 위 두 가지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오기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계정에는 각종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자산성에 대한 소명이라도 가능하지만, 결산시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는 것 자체가 해당금액이 부실자산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때문에 해당 가지급금액 전체가 실질자본 계산시 자본총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이 자본금 기준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부족한 점, 과거보다 까다로운 자본금 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규모를 늘려야 하는 점 (가공의 자료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 처리금액규모가 타 산업에 비하여 큰 점 (이익잉여금 관리의 어려움) 등이 충분한 뒷받침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가지급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과다하게 자기자본을 투여하여 수증하고 가지급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회사에 수익금이 들어와 유동성이 확보되기가 무섭게 모두 가지급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출자금의 대부분이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되고 나면 결손법인이 됩니다.

건설업 기준자본금에 미달하게 되면 3개월에서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은 새로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진행하던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하여 30일 내에 미달된 자본금을 보완하여 기업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이를 제출하여 보완절차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3년동안은 같은 사유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사유 등록기준 미달이 3년이내 재발하면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 수취채권 효력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는 민사상 대표이사 및 임원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엄연히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받을 돈을 표시하는 채권계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걱정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법인 회계상의 처리라고만 인식되어, 대표이사 혹은 임원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체납세액 및 금융채무 등이 회사의 재정으로 부담이 어려울 때에는 회사가 갖고 있던 채권이 다른사람에게 압류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가지급금 자체가 실질적인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여, 회사의 채무가 고스란히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전가되어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정이자 상여처분과 소득세 추징

소득세 추징 : 원천징수로 법인이 대납하게 됨

  • 대출약정서 작성시: 3차년도 3월10일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 3차년도 4월10일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대출약정서 미작성시 : 첫해 바로 소득세 추징

가지급금이 있다면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위 인정이자 계산식과 함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이자가 위처럼 법인에게는 익금 산입되어 추가 법인세를 발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에게는 추가로 소득세를 발생시킵니다.

실무상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납부하게 되느냐가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 실은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이자, 미수수익으로 계상할까요?

인정이자의 처리에 대해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부서에서 하게되는 고민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이가 없습니다. 미수수익으로 오기한다 하여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상여처분 됩니다.

"법인이 아무리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계산에 불구하고 당해 "미수수익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통칙67-106...10②)

대출약정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면 대출약정서를 만들어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해놓았다면, 결산 이듬해를 1차년도로 본다면 2차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3차년도에 과세추징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대출약정서가 없다면 바로 1차년도에 즉시 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사전약정이 없어서 거래의 실질이 무상대여인 것이 분명한 경우는 결산상 미수수익계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미수수익를 계상하였다면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자의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발생연도(1차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또한 약정이자율이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이자차액인 인정이자의 경우도 같다." (법인 22601-2598, 1986.8.22.)

대출약정서(...)가 없다면 알게된 즉시라도 상환기한과 이자율을 기록하여 만들고, 이를 사내에 보관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고, 자진신고도 안한 경우

당장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보이나, 몇년이 지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소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계상된 결산신고에 인정이자에 대한 자진 소득세 처분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심지어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개인주소로 발송되니 사후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징수를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폐업 및 해산·청산시의 세금부담

  • 폐업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해산·청산절차 진행하지 않음 =>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
    • 해산·청산절차 진행함 => 가지급금 중 잉여금 상당액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
  • 폐업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 해산·청산절차 진행하지 않음 => 납부할 세액 없음
    • 해산·청산절차 진행함 => 가지급금 중 잉여금 상당액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

산업의 종료절차

법인기업이 산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 할때 흔히 '폐업'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의 종료시에는 '폐업'이 마지막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회사의 소멸 절차를 살펴보면 폐업 해산 청산 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왜 법인기업까지 '폐업'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이는 산업을 종료할 때 '해산'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법인은 3년마다 임원의 중임신고를 해야하는데, 5년까지 이를 지체하게 되면 '해산 간주'하기 때문에 굳이 법무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종료절차의 의미

폐업이란 회사의 소멸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가장 선순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행위 주체의 성립과 소멸과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폐업을 한다해도 여전히 법인은 살아있게 됩니다.

해산이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상법상 행위입니다. 때문에 법원에 등기를 구하여 처리하게 되며, 완료되면 등기부상 '해산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와 같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인도 동일하게 해산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구하여 처리하며, 완료되면 등기부상 '청산등기'가 기재됩니다.

폐업이후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감심 2003-77, 2003.7.22.>

법인이 폐업전에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면 폐업이후 가지급금으로 인한 추가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을 대표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채로 폐업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가지급금을 구성하는 자본금원본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가지급금 중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제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등기절차 진행에 법무비용이 소요되지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채 폐업을 했다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거액의 세금 징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법인46012-283, 1999.01.22)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가지급금의 발생이유
  1.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설립, 인수 등)
  2. 영업목적에 맞지않아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현금 인출
  3. 영업목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의 금액
  4.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증가

이제까지 우리는 가지급금의 처리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후의 적절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시

항상 모든 사람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로, 사업의 시작시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타인의 자본으로 설립한 경우, 설립 후 돈을 갚기위해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설립직후에 돈을 인출하지 않고 서서히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목적의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증빙이 될 수 없어 가지급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타인의 회사를 인수·양수한 경우

회사의 영위기간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때에 가지급금이 발생할까요?

이는 기업에 대한 양도양수 거래시 거래가액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하기위해 발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대상 기업의 가치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영업권, 자산, 프리미엄(주주가 생각하는 장부외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변동성이 적은 가치는 자산인데, 이는 실제하는 현물이기에 양도자에게 있을 때와 양수자에게 있을 때의 가치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금, 채권 등의 당좌자산 등이나 토지,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 등을 말합니다.

거래시 양수자가 원하는 거래목표에 장부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굳이 포함하여 거래가액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의 자산에서 인출하거나 양도인 측에 명도(명도의 결과물로서의 당좌자산에 대하여 동일)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목적에 해당하는 인출이 아니므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양수자는 현물자산에 대한 비용손실을 줄이는 대신 해당금액 만큼의 가지급금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 규모는 거래대상회사의 자본규모에 비례합니다.

비영업목적의 인출

예전에는 사주는 대표라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IMF구제금융 시기를 겪은 이후에는 사주는 주주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법인 · 대표이사 · 주주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의 돈이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란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법인이 로봇이라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관리인들이며 주주는 로봇을 만드는데 돈을 출자했거나 사오는 데 돈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법인은 별개의 인격을 구성하니, 법인은 곧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해간다면 곧 대여금의 형태를 갖게되는 것이고, 곧 수취채권 자산인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증빙불비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의 분실 등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지만 다만 증빙할 수가 없어서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억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곧 증빙불비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묻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악순환

위 사유들로 인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4.6%)를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 뿐만아니라 이 인정이자 역시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해야할 금액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만약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인정이자가 가지급금으로 추가계상되어 가지급금의 크기를 불려나가게 됩니다.

해년마다 복리로 불어나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처리

가지급금 발생의 원천봉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가지급금은 너무도 쉽게 발생합니다.

조금만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될 만큼 법인 제도는 대중화되었습니다. 예전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십수명의 임원을 등록하고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했지만 최근에는 무자본 법인, 1인 대표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할만큼 간소화되었습니다. 전에 없이 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너도나도 법인을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누구나 다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 대표이사는 시작부터 가지급금을 안고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기준 자본금의 규모가 억단위이상으로 거액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가지급금 발생의 원천봉쇄가 아닌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관리

연말결산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정기연차결산일을 기준하여 가지급금을 반드시 회수하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방치하여 과세를 맞는 것은 대표자의 무관심과 회계담당자의 무관심이 가져오는 참사일 것입니다.

만약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위한 가지급금 회수라면 결산일을 포함 60일의 유지 또한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원본에 대한 관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의사록, 금융이체자료(회수내역)을 구비하고, 결산일만다 정기적인 회수 후 재약정 처리하는 것이 외관상 가장 좋을 것입니다.

폐업시

폐업시에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 전 가지급금의 회수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다면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맞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과세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타인의 회사를 인수·양수한 경우

거래대상법인이 가지급금이 없이 재무상 건전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인수하는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때에 그 규모만큼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인수할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수 후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즉시 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결산시에 채워넣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 규모 줄이기

법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대표이사가 개인자산을 법인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어쩐지 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임금제도의 최적화 ─ 결국 급여를 올리는 것인데 당연히 세금도 올라갑니다.
  • 배당 ─ 배당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 자기주식 취득 ─ 역시 돈이 들어갑니다.

위 방법들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할 뿐만아니라 한 번에 모든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세금을 내며 줄여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법인의 재정에 따라 대표이사님의 의지에 따라 여러가지 솔루션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숙련된 회계전문가와 재무상태를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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