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 재무관리상태의 적격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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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필요할 때

공사업등록

공사업등록시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서(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사업등록시 자본금 기준 구비서류

업종구비서류
건설업
(30개 업종)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아래의 서류)

 

◆ 신설법인의 경우

  • 기준일 재무제표
  • 기본 자산증빙서류 ─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접수자가 재무제표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제무제표 혹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필)
  • 기본 자산증빙서류 ─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기타 장부 계정에 대한 자체 증빙서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
(6개 업종)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산림사업 등의 등록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법령상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기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구비서류는 더이상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꽤 많은 서류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신청인 대부분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수 담당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관할접수처에 자문회계사가 없다면 오히려 진단서 발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문회계사가 있다 하더라도 서류를 주고받고 하다보면 자연히 신청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의 문제점은 추가요구 서류제출로 인해 수회 반복하여 관할접수처를 재방문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처리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면허의 등록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본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히 시간이 오래 지연될 수록 건설업등록의 성공여부는 희박해집니다.

 

기업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업진단의 기능

  1.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예방 (등록실패로 인한 기간, 비용, 시간의 손해)
  2. 제출서류의 간소화
  3.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등록을 위한 회계자문 의뢰

 기업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회사의 '재무상태 적격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공인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가만이 법령에 따른 이 조사를 마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하고 직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들 마저도 나의 회사의 기장대리를 한다거나 친인척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객관적인 시점에서의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진단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의 진단보고서는 등록심사 구비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시 자본금상 미비한 요소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는 이러한 진단 전 검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공사업등록 심사관이 해당 기업진단서에 대한 의심요소가 있을 때에 진단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적정성 확인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업등록이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진단서의 발급으로 진단기관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소급하여 공사업등록사항이 말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진단기관의 선정은 필수입니다.

 

자본금미달 행정처분 보완

등록기준은 공사업등록시에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닙니다. 공사업등록사항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지하기 가장 힘든 것은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기업에서 재무사항이란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습니다. 등록심사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주기적신고 · 수시 실태조사 등 조사 횟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등록기준 영업정지 처분과는 달리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영업정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만들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관할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등록사항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시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 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미달 소명자료 제출

공사업등록 업체가 자본금미달로 인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협회 혹은 시·도·군·구청에 전화해서 따져 묻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무마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좋은 대응은 우선 공사업을 많이 다루는 회계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미달이 발생한 사유를 찾아내서, 가능하다면 해당 원인을 적격사유로 보완하고 기업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에서 등록기준은 무엇보다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실상 '모르고' 등록기준을 맞추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등록기준을 맞추려 부실자산을 실질자산처럼 기장처리 한 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본금 심사에서 시간을 돌이킬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구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업의 자본금미달 소명자료 제출이 구제의 여지가 있는 경우
건설업의 경우
  • 부실자산으로 오인된 자산에 대한 실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누락된 실질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 겸업비율 추산이 잘못된 경우
다른 공사업의 경우
  • 현재시점 이후를 진단기준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위 '건설업의 경우' 와 동일함

위 상황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장부와 실제자료를 비교해보고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사업 전문 세무기장 대리인에게 장부 기장을 맡겼더라면 이러한 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온앤컴퍼니의 회계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세무기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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