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소방 등록
공사업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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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각 업종/분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경영상태평균비율도 확인하세요.

종합건설
전문건설
주요공사업

공사업 등록의 필요성

법으로 규정

공사업은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다만,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공사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경미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업종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내용
전기공사업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소방시설공사업해당없음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종벌칙규정
전기공사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적관리

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매년 행하는 실적신고를 통하여, 각 기업의 실적을 관련부처에서 관리합니다. 실적은 공개 공사입찰에서 자격요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으로 걸기도 합니다.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시 자격요건선정은 실적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공사실적을 가진 공사업법인에게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곧 공사실적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업종보다 공사업법인의 가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실적이 많은 공사업법인은 양도시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록 vs 양수

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공사업의 등록만을 알고계시다면 다음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1. [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공사업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2. [등록] 나의 회사에 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방법

위 2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는가에 대한 결론에 가장 빨리 이르는 방법은 "실적이 필요한가?"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 등록과 양수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영위기간이익
(실적,시공능력 등)
취득기간비용(cost)위험도(risk)
공사업 등록없음30일 ~ 40일낮음낮음
공사업법인 양수있음15일 ~ 30일
(분할합병시 40일~50일)
높음높음

실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사업법인 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사업등록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따라서 실적이 필요에 따라 등록과 양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공사업등록 페이지므로, 이미 공사업등록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업등록 vs 양수에서 등록과 양수의 차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역시 공사업을 등록하기전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설립되는 법인의 수는 몇만개에 이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개인은 다른 준비없이 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원에 까다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이익금의 사용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에 따라 세무처리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세무기장대리인(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수임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인을 선호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몇 가지 이슈와 공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슈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절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 설립등기비용 발생
  • 법무비용 발생
세금
  • 세율 : 6% ~ 38%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세율 : 10% ~ 22%
  • 3단계 초과누진세율
  • 4대보험 등의 간접세 부담
이익배분발생이익 사용시 제약 없음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급여로 지급 혹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가능.
  • 가지급금으로 인출가능하나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발생.
책임대표자 개인의 무한 책임주주가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
(과점주주 및 개인이 법인의 행위에 대한 보증시 제외)
신용
  • 자금조달 ─ 오직 대표자 개인의 자산에 의존
  • 신용거래 ─ 대표자의 신용이 가장 중요
  • 자금조달 ─ 절대다수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조달 용이
  • 신용거래 ─ 법인의 현금흐름과 대표자의 신용을 함께 고려,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 높음.
계속성 및 기업가치
  • 대표자 변경이 어려움.
    (가능은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름)
  • 대표자에게 문제 발생시 사업계속불가.
  • 양도시에도 법인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절하.
  •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주주의 변경이 자유로움.
  • 대표 혹은 임원에게 문제 발생시 다른사람으로 교체 가능.
  • 주식의 양도만으로 법인 매각이 용이.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기준 자본금보다 많은 액수를 갖춰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공사업
기본

가장 큰 이유는 세무이슈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적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율이 법인보다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2억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8%의 세율이 적용된 7,6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3,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죠. 공사업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산업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는 5억을 준비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1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를 선택해야 할 경우, 업종별로 2배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기업가치의 현금화도 주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회사의 매각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개인사업자의 매각은 매우 힘든 편입니다. 가치평가시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기 힘듭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통상 법인전환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매각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됩니다. 공사업법인은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 개인의 공사업은 거래가 어려울 뿐더러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초반 매출이 적을 때라도 개인사업자의 장점들을 취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 세무 전문가들은 연 수익금이 7,500만원 미만일 때까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다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법인전환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합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 개인사업자로 공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이 통상 1~2년 내에 법인전환을 요청합니다) 물론, 법인전환시에도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개인사업의 실적을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에서는 법인전환 비용 외에도 공사업등록사항 승계에 따르는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 노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업등록시에는 법인사업자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해드립니다!)


법인의 종류

상법상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대한 결정은 거의 주식회사로,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국내 일부지역에서는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시장에서는 주식회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거래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변경시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함에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그 규모가 공사업에는 어울리지 않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법인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에서 차이점을 참조하세요.

특징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규모중대기업중소기업가족기업가족기업
구성주주(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무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자주당 100원 이상주당 5천원 이상
(최소 1천만원)
한도없음
(등기필요)
한도없음
(등기필요)
의결주주총회사원총회
집행이사회사원무한책임사원
양도주식양도 가능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의 동의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책임주주가 소유주식 한도로 책임.
따라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이 없음.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로 책임.사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
  •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와 같음
  • 유한책임사원: 본인 출자액 한도


공사업등록 결격사유

공사업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중 '대표자 및 임원명단' 혹은 '신원조회명단'을 제출합니다. 이는 신원조회를 통하여 법률상 신청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업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업종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전기공사업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정보통신공사업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정보통신공사업법」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소방시설공사업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등록기준 구비하기

본격적으로 공사업등록을 준비할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항목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혹은 임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갖추어야 할 항목이 됩니다.

 

자본금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의 기준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자본금납입자본금기본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실질자본금현재자본금.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장부상 자본금. 별도의 공사업 회계기준을 따름.

납입, 실질자본금 모두 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의 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인이 설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설립을 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인은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부족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증자는 자본금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출되는 세액과 소정의 법무비용을 지불한다면 몇일 내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기·정보통신·소방 3업종 모두 기업진단서 1부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서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공사업등록에 있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서는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서 입니다. 부적격 판정의 기업진단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 진단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 있는데, 진단 의뢰시 진단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한 서류로 사전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진단 적합판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여러가지 회계기준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령으로 회계전문가만이 발행이 가능하여, 현재 회계기장대리인은 기업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진단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단서 발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그럼 어떤 항목에서 실질자산이 걸러질까요?

실질자산 = 총 자산 - 겸업자산 - 부실자산

공사업회계기준은 일반 기업회계기준보다 좀 더 엄격한 상세기준을 갖는데, 과대·허위계상되는 전형적인 여러 자산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등록 후 자본금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능력

실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업의 등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본금만큼이나 기술능력의 준비도 한 몫 거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사업체에 비해 기술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채용예정자나 현재 고용인원 중 기술능력 기준상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출자증권을 구매해야만 보증, 약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시에는 조합출자증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치만이 가능하고, 이 예치만으로도 공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을 구비한 경우, 해당 자본금 내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무엇이길래 출자예치를 해야할까요? 공제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공제조합의 업무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기공사업에서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등록을 한 후에도 상시 조합출자증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1년에 한 번, 전통적으로 5월경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가 가게됩니다. 이 때에는 200좌를 구매해야 하는데, 1좌당 약 31만원 정도로 약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등록시 예치금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조합출자증권 구입시 금액이 좀 더 소요됩니다.

조합출자증권의 구매는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증권 미구입시에는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 이후에도 출자증권 구매는 가능한데, 자세한 것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공사업의 등록에서 사무실 기준은 등록기준 심사시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위로 사무실을 등록한 부실업체의 등록을 막기위한 조처입니다.

아래와 같은 평면도를 공사업등록 신청시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25m²로 실사시 평면도와 대조하여 살펴보니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등기권리 사항도 중요한데, 중점은 사무실의 실재성 여부입니다. 실제 실사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던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 등이 발견된다면 공사업등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일반 전기기술자가 아닌, 협회로 부터 인정받은 전기공사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본인이 협회로 부터 발급받은 기술자 수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등급국가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특급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당없음
고급
  •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없음
중급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없음
초급
  •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은 위와같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특이점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중급이상으로 승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능사도 경력이 많이 누적되면 중급이상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공사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직무분야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기술자 학력자

학력자로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기전공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해야 하며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학과
  1. 전기공학과 및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전기전공
  2. 전자ㆍ전기공학과(부) 전기전공
  3. 전기ㆍ전자공학과(부) 전기전공
  4. 전기제어공학과(부) 전기전공
  5. 기계ㆍ전기공학과(부) 전기전공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인정 범위
학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학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
학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
전문학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산정

경력은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위 등급 표에서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의 인정범위경력 산정 비율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100%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ㆍ공사감독ㆍ감리ㆍ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80%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기능대학법」 제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5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100%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경력은 제외됩니다.

경력 인정 제외 사항
  1.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
  2.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3.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4.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5.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6.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등록기준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총 4명이 필요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간단히 생각해서 최소등급으로 준비하면 중급1명, 초급2명, 기능사1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보통신 기능사는 오히려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급1명에 초급3명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높은 등급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정보통신 기술계 기술자의 등급은 아래와같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특이점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중급이상으로 승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능사도 경력이 많이 누적되면 중급이상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또, 기능사 등급도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학력·경력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계 기술자>

등급국가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특급기술사해당없음해당없음
고급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 이하 같음)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없음해당없음
중급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없음해당없음
초급
  •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계 기술자>

등급국가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사람


정보통신기술자 국가기술자격자

정보통신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직무분야
기술사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정보통신기술자 학력·경력자

학력·경력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기전공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해야 하며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학과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경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자의 인정 범위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범위

구분공사의 종류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공사전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공사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설비공사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설비공사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외국인 기술자도 동일하게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방기술자

소방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등록기준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전기분야
기술능력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2.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2.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전기 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된인력은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기계 혹은 전기 소방설비기사와 기술사 만이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사는 기계·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모두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주된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입니다. 기술사는 당연 인정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주된기술인력은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과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사는 이들을 모두 가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술사를 준비한다면 1명으로 충족이 되겠습니다. 또 1명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모두 취득한 사람입니다.

보조기술인력은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어,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방기술자의 보조기술인력 인정기준

보조기술인력 인정기준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경력 /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자의 보조인력 인정기준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3.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5.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6.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7.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8.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1.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록시 유의사항

 

심사기관의 재량권과 지역별 편차

현재 각 공사업 관련 법률과 그에 부수되는 지침에서 '구비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록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 입니다. 이를 완비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곤란한 것이, 심사의 기본자료를 구비한 것이 심사의 통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몇몇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관이 기본 등록신청 구비서류 외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관할부서 담당관의 심사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미 유선으로 확인한 서류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접수현장에서 추가로 서류를 더 구비해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접수처를 방문하는 수고 뿐만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경험상 체득할 수 밖에 없는데, 등록기준을 깊이 이해하고 사업자의 상태를 충분히 보완하는 준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준 강도의 지역별 편차 또한 어려움에 한 몫 거들게 됩니다. 신청인 주변의 등록신청 경험자 등에 의해 정보수집 도중에 듣게되는 "~카더라"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견은 적당히 진행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시기적 지역적으로 심사강도가 쉬웠던 곳에서 등록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게된다면 같은 업종을 신청하는 데 전혀 다른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최신의 법령정보와 관련부서 내부지침을 반영하고, 지역별 특색을 알고있어야만 예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준비기간과 자본금

사업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한 유보금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어려운 기준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충분히 준비하기란 쉽지않은 일입니다. 공사업 등록하는 대부분이 임시로 돈을 융통해서 유지한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 혹은 소요되야 하는 자금을 묶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혹은 '업종추가'의 경우 약 두 달) 자금을 묶어놔야 합니다. 등록 전까지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거나, 가지급금 등의 부실자산 계정으로 자산형태를 변경하여 자본금을 인출 한다면, 자칫 평균잔고 미달로 기업진단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융통에 있어서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분명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이것은 곧 비용의 발생으로 귀결됩니다. 또 그런 비용의 발생이 반드시 등록되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이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해결과정입니다. 때문에 큰 성공보다 작은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의 목적에 맞도록 교육하면서 합을 맞춰나가죠.

등록신청을 진행하는 한 두달의 과정에서, 시온앤컴퍼니 의뢰수임료는 일반 직원 한 명을 한 달 동안 고용하며 주게되는 월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일반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공사업등록을 일임하였을 때, 등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으로 제정한 보험이 그렇고, 공제조합이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예방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효율성에 있습니다. 효율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대행기관의 전문성

'충분한 지식수준의 충분한 인력'은 어떤 일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집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당연한 논리입니다.

소위 네트워크의 힘은 그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닥을 쓸고 또 한 사람이 그를 따라 바닥을 닦는다면 시간은 반으로 줄고 수고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제곱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에 한가지 관점이 추가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충분히 숙달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일은 두 사람이 했지만 충분히 쓸어담지 못했는데 걸레질을 해버린다거나 다 닦은 곳에 쓸어담은 먼지를 부어버린다면 일은 오히려 더 번잡해집니다.

시온앤컴퍼니에 의뢰된 공사업등록은 팀 단위로 진행됩니다. 십수년간 경력의 사원들이 참여하여 솔루션을 기획하고, 수년이상 경험을 쌓은 팀장들이 지휘를 맡아 팀은 일사분란하게 공사업등록 일정을 진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 없듯이, 모든 기업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모두 다른 점을 하나이상 갖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는 틀로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정형화 되기란 어쩌면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것처럼 말이죠.

사업에서 돌발상황이란 언제나 발생가능합니다. 환경적인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돌발상황은 충분한 경험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옳지만, 모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을 목표로 했다면, 서둘러 돌발상황을 정리하고 목표로 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팀제 활동은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자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기동력있는 다수의 팀원들이 움직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온앤컴퍼니에 공사업등록을 의뢰한다는 것은 곧 숙달된 팀을 고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는 또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그것입니다. 시온앤컴퍼니는 기업의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이 종료된 후에도 의뢰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언제든 공사업에서의 관리 혹은 자문이 필요할 때, 시온앤컴퍼니의 전문가진으로 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일관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래볼 친구는 입에발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볼 친구는 친구를 위해 진실을 이야기 할 줄 알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앤컴퍼니는 의뢰업무를 맡을 때에, 평생볼 친구를 한 사람 더 사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온앤컴퍼니의 업무를 대하는 기본원칙입니다.

대기업에서 신뢰하는 등록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등록관청에서 자문을 구하는 등록기관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 회사의 가치를 만드세요. 회사의 가치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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