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건설업 등록의 A 부터 Z 까지. 등록시 필요한 고려사항부터, 각 등록기준별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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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각 업종/분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경영상태평균비율도 확인하세요.

종합건설
전문건설
주요공사업

건설업 등록의 필요성

법으로 규정

건설업은 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경미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그 이상이므로 해당되는 공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분할발주 합산 / 발주자 제공 재료의 시가 및 운임 포함)
  •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다음의 공사는 제외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실적관리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매년 2월·4월에 행하는 실적신고를 통하여, 각 기업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실적은 공개 공사입찰에서 자격요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으로 걸기도 합니다.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시 자격요건선정은 실적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공사실적을 가진 건설업법인에게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곧 공사 실적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업종보다 건설업법인의 가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실적이 많은 건설업법인은 양도시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록 vs 양수

건설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의 등록만을 알고계시다면 다음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1. [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건설업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2. [등록] 나의 회사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는 방법

위 2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는가에 대한 결론에 가장 빨리 이르는 방법은 "실적이 필요한가?"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 등록과 양수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

영위기간이익

(실적,시공능력 등)

취득기간비용(cost)위험도(risk)
건설업 등록없음30일 ~ 40일낮음낮음
건설법인 양수있음15일 ~ 30일높음높음

실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건설업법인 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건설업등록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따라서 실적이 필요에 따라 등록과 양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공사업등록 페이지므로, 이미 공사업등록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업종의 선택

건설업등록을 하려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먼저 어떤 공사업종을 등록할 지 선택해야 합니다.

입찰이나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지정된 업종이 있다면 해당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업종의 공사를 하며, 앞으로 공사실적을 쌓아가려는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죠.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며, 크게 2가지의 범주로 구분됩니다.

건설업종합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위 종합건설업 혹은 전문건설업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단지 범주입니다. 이 2가지 범주는 28개로 분할된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등록가능한 세부업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건설업

(5개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2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업종 선택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참조하여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위 열거한 업종들은 각기 다른 등록기준을 갖기 때문에, 준비가능한 수준에서 고려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역시 건설업을 등록하기전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설립되는 법인의 수는 몇만개에 이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개인은 다른 준비없이 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원에 까다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이익금의 사용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에 따라 세무처리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세무기장대리인(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수임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인을 선호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몇 가지 이슈와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신청
  • 법원 등기 후 세무서에 신청
  • 설립등기비용 발생
  • 법무비용발생

세금

  • 세율: 6%~45%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세율 : 10% ~ 25%
  • 3단계 초과누진세율
  • 4대보험 등의 간접세 부담

이익배분

발생이익 사용시 제약 없음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급여로 지급 혹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가능.
  • 가지급금으로 인출가능하나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발생.

책임

대표자 개인의 무한 책임주주가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
(과점주주 및 개인이 법인의 행위에 대한 보증시 제외)

신용

  • 자금조달 ─ 오직 대표자 개인의 자산에 의존
  • 신용거래 ─ 대표자의 신용이 가장 중요
  • 자금조달 ─ 절대다수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조달 용이
  • 신용거래 ─ 법인의 현금흐름과 대표자의 신용을 함께 고려,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 높음.

계속성 및

기업가치

  • 대표자 변경이 어려움.
    (가능은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름)
  • 대표자에게 문제 발생시 사업계속불가.
  • 양도시에도 법인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절하.
  •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주주의 변경이 자유로움.
  • 대표 혹은 임원에게 문제 발생시 다른사람으로 교체 가능.
  • 주식의 양도만으로 법인 매각이 용이.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기준 자본금의 2배를 갖춰야 함

  • 종합건설 모든 업종
  • 전문건설 일부 업종
기본

가장 큰 이유는 세무이슈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적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율이 법인보다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2억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8%의 세율이 적용된 7,6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3,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죠. 건설업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산업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는 5억을 준비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1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를 선택해야 할 경우, 업종별로 2배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기업가치의 현금화도 주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회사의 매각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개인사업자의 매각은 매우 힘든 편입니다. 가치평가시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기 힘듭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통상 법인전환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매각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됩니다. 건설업법인은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 개인의 건설업은 거래가 어려울 뿐더러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초반 매출이 적을 때라도 개인사업자의 장점들을 취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 세무 전문가들은 연 수익금이 7,500만원 미만일 때까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다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법인전환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합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등록하신 분들이 통상 1~2년 내에 법인전환을 요청합니다) 물론, 법인전환시에도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개인사업의 실적을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법인전환 비용 외에도 건설업등록사항 승계에 따르는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 노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업등록시에는 법인사업자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해드립니다!)


법인의 종류

상법상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대한 결정은 거의 주식회사로,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국내 일부지역에서는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시장에서는 주식회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거래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변경시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함에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그 규모가 건설업에는 어울리지 않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법인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에서 차이점을 참조하세요.

특징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규모중대기업중소기업가족기업가족기업
구성주주(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증자주당 100원 이상

주당 5천원 이상

(최소 1천만원)

한도없음 (등기필요)
의결주주총회사원총회
집행이사회사원무한책임사원
양도주식양도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 동의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책임
  • 주주가 소유주식 한도로 책임
  •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 없음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로 책임사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
  •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와 동일
  • 유한책임사원: 본인 출자액한도 책임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건설업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중 '대표자 및 임원명단' 혹은 '신원조회명단'을 제출합니다. 이는 신원조회를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 신청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인원은 대표자와 그 사유의 원인이 된 사람입니다.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제82조의2제3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법 제83조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83조제3호의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83조제5호]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법 제83조제8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제10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83조제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④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2년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83조제2호] 건설업의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사항별 신고(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⑤ 3번 혹은 4번의 경우 외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6번 혹은 7번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예시#1.
자본금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말소 처분일로부터 1년6개월간 등록이 거부됩니다.

예시#2.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후 3년이내 같은 사유의 등록기준이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거부됩니다.

 

동일업종 중복보유 금지

사업자는 동일한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건설업 부흥 시절, 다수 면허에 실적을 쌓아 면허만 양도가 가능했을 적에 도덕적헤이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자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자에 2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을 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을까요?
─ 네,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같은 대표자의 사업자는 2 이상 응찰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다른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 아니오,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 혹은 건축공사업 이 2개의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동일업종 중복보유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

본격적으로 건설업등록을 준비할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공시'라고 외우면 더 빨리 암기가 가능하겠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항목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혹은 임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갖추어야 할 항목이 됩니다.

 

자본금 ─ 서론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자본금」항목입니다. 이 글을 처음 접한다면 다른 기준부터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등록기준의 가장 처음부터 낙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맞추기 쉽지않은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얼핏 돈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문제는 많은 경우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충분한 돈'을 준비하였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 '충분하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합니다. 이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회계기준이 우선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정항목에 대하여 부실자산으로 간주,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회계기준을 설명하려면 두꺼운 책 한 권이 넘습니다. 본 페이지는 초심자가 건설업등록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최대한 간결하게 준비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기업진단

자본금에 대한 구비서류를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기업진단서 제출의 경우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증빙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1부
 

  • 기준일 재무제표
  • 기본 자산증빙서류 ─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접수자가 재무제표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업진단서는 공인된 회계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의뢰인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기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구비서류는 더이상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꽤 많은 서류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신청인 대부분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수 담당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관할접수처에 자문회계사가 없다면 오히려 진단서 발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문회계사가 있다 하더라도 서류를 주고받고 하다보면 자연히 신청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의 문제점은 추가요구 서류제출로 인해 수회 반복하여 관할접수처를 재방문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처리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면허의 등록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본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히 시간이 오래 지연될 수록 건설업등록의 성공여부는 희박해집니다.

기업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업진단의 기능

  1. 적은비용으로 큰 손해를 예방 (등록실패로 인한 기간, 비용, 시간의 손해)
  2. 제출서류의 간소화
  3.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일 경우 등록을 위한 회계자문 의뢰

따라서 기업진단서의 발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면 좀 더 수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단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신청인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본금 ─ 신청인의 구분

누구나 건설업등록을 진행해보았다면 그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지만, 건설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생소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은 흔치 않은 과업입니다. 시온앤컴퍼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이름있는 대기업들의 건설업등록을 진행해가며, 개별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의 모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시도는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인신설사업자신설신규
기존사업자겸업신규
업종추가

물론, 위 표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본 페이지의 목적에 따라,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경우의 수를 구분한다면 위 표와 같습니다.

신청인을 가장 먼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설립 후 90일 경과'되었는가 입니다. 하지만 설립 후 90일이 경과 되지 않았어도 기존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매출의 발생'입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공사업등록신청을 하며 겪게되는 흔한 어려움 입니다. 쉽게 보이던 등록신청이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경우죠.

본 페이지를 보시고 등록신청을 직접 진행하다가 대행의뢰 전화를 주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데, 신청인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디테일'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다 전달하고자 하면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하여, 시온앤컴퍼니의 구성원들도 내부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여 시험을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준비시, 신설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재무상태의 적합성 여부 검토입니다. 신설사업자는 이전의 재무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토할 재무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본금 기준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큰 걸림돌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사업자의 등록신청은 더 난이도를 갖게 됩니다.

  • 신설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신설신규」가 됩니다.

기존사업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업종의 보유 여부' 입니다.

  • 건설업을 보유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겸업신규」라고 합니다.
  • 건설업을 이미 보유한 상태, 즉 건설업자의 지위를 갖은 기존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를 「업종추가」라고 합니다.

「겸업신규」의 경우 기존자산을 다른 사업을 위한 자산이라 간주하고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자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본잠식 여부입니다. 일부자본잠식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완전자본잠식된 업체는 별도로 기준자본금을 맞추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종추가」의 경우 건설업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자산을 건설업을 위한 용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규업종 등록시 기존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도 검토되어 사전에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 적격여부 확인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두 가지의 기준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그것입니다.

자본금납입자본금기본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실질자본금현재자본금. 금융자료로 증빙가능한 장부상 자본금. 건설회계기준을 따름.

납입, 실질자본금 모두 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의 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인은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부족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증자는 자본금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출되는 세액과 소정의 법무비용을 지불한다면 몇일 내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그럼 어떤 항목에서 실질자산이 걸러질까요?

건설회계기준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구분합니다.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위 부실자산 항목들은 대략적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온앤컴퍼니에게...

겸업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그대로 '겸업'의 자산입니다. 정확히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자산입니다. 겸업자산의 역할은 부실자산과 거의 동일하게 실질자본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겸업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업을 인정하게 되면 겸업비율이라는 것이 도출됩니다. 건설업과 그 외의 사업의 비중을 비율로 도출한 것입니다. 부실자산은 단순히 자본총계에서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지만 겸업자산은 비율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부실자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병행한다 하더라도 한 사업자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시#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하 금속창호)과 창호제조업을 함께 병행한다 가정하였을 때, 매출액의 비중이 50:50이라면 금속창호의 기준 자본금인 2억의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소 4억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시#2.
시행과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이를테면 부동산개발업과 건축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분량의 부동산이 자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통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토지·건물의 영역은 건설업 용도의 사무실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준에서 겸업비율산출근거를 찾지 못해 고정자산 비율로 겸업비율이 산출된다면? 건축공사업의 기준자본금인 5억의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소 50억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본금 ─ 중복인정특례

중복인정 특례는 2010년에 제정된 법령입니다.

자본금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을 생각하면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는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등록신청시 맞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감액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마다 맞추어야 하는 실질자본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납입,실질 자본금의 감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최저 자본금기준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2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중복인정은 법령구문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법령입니다.

1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중복인정 받은 건설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개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1회에 한정하여" 라는 구문에도 불구하고 1회 더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업등 등록하고 15년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무척이나 맞추기 어려운 요건이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으로 인한 감경

등록시 필요자본금 감경은 중복특례 뿐만아니라 다음의 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기능장을 보유하신 분이 극히 드물지만, 만약 있다면 빼놓지 말고 적용받아야 할 기준입니다.

 

기술능력 ─ 준비

기술능력은 사업자가 갖춰야할 기술인을 의미합니다. 각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인이 틀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에서 신청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을 확인하세요.

기술능력 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기술자격인이 사업자에 취업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고민의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기술자격증의 대여가 일상적으로 마치 관례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격증의 대여는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기술자격취득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는 기술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기술자격의 대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정상적인 취업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의 기술자격 대여에 대한 단속은 매우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많은 수의 건설업자들이 이로인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기술능력 ─ 기본원칙

기술능력을 구비하는데 있어 꼭 알아야 할,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의 사실들.

  1. 1인 1자격 원칙 ─ 1인이 신청하려는 업종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1자격 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무 원칙 ─ 기술자 1인은 1사업자에만 기술자격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시#1.
소속직원인 홍길동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와 가구제작기능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인이 더 필요함.

예시#2.
소속직원인 홍길동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와 가구제작기능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사업자에 이중으로 기술자격으로 등록될 수 없음

예시#3.
기술자격으로 등록한 대표이사는 다른 건설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위 원칙들을 위배하면 등록이 기각되거나, 등록면허의 등록시점 소급 말소 혹은 개인의 기술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 예외원칙

다음 원칙들은 기술능력을 구비할 때,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원칙들입니다. 일단 페이지 상단 업종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업종의 기술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토목공사업 혹은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능력 ─ 중복인정특례

기술능력 중복인정 특례도 자본금 중복인정특례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건설업의 업종추가 혹은 동시에 2이상의 업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업종의 필요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그 기술인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필요한 기술인 1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중복특례에서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기술인이 여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는 '1인 1자격 원칙'에 위배되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 중복인정 특례는 일단 서로다른 두 업종의 필요 기술능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겹치는 부분의 기술인을 보유하였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1.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2.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

중복인정 가능한 기술인의 수는 최대 1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하는 경우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위 2항의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이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 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능력 중복인정은 자본금 중복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설법인이 새로운 기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 공제조합의 업무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을 구비한 경우, 해당 자본금 내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무엇이길래 출자예치를 해야할까요? 공제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위 공제조합의 업무 중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증서의 발급 외에도 기타의 금융업무를 자주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점의 선택시 본사와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이용은 보증한도가 등록 후, 보증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개별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등에 이용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 금융기관의 선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및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로, 총 4곳이 존재합니다.

공제조합은 선택의 폭이 넓어보이지만 실무상 건설업의 등록시 다음과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대상업종군해당업종
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건축, 토목공사업, 건축, 산업환경설비업, 조경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12개 업종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1개 업종기계가스설비

실무상 아무래도 종합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전문건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합니다. 우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해 교차출자를 받아주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의 등록시에도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두 업종은 꼭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예치금액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업종 및 지정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금액은 20%~50% 이지만, 통상 20%~25%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출자예치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자의 신용도입니다. 때문에 출자예치 금액 결정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제출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 상단 업종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에서 원하는 업종의 출자금액을 살펴보세요.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실제출자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시에는 예치만 하실 수 있으며, 건설업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예치금액으로 출자좌수를 살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매우 저렴한 금리로 60%한도선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할 일이 많으면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이 중요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는 분도 많으십니다.


시설·장비

시설장비 기준은 몇개 업종을 제외하고 '사무실'만을 구비하면 됩니다.

페이지 상단 업종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에서 원하는 업종의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세요.

건설업종업무분야시설 및 장비 기준

철도·

궤도
공사업

철도·

궤도
공사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승강기·

삭도
공사업

삭도

설치
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수중·

준설
공사업

수중
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
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시설·장비는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 등)과 임대차계약서를 상호대조하여 확인하니,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 사무실

사무실은 모든 건설업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구비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설건물 등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부상용도를 중요하게 보며, 실사시 다른 사무실과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은 사무실만을 구비하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면적제한 조항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홀히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등록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장비가 엄연히 4대 등록기준 중 하나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시 신청이 기각되는 상당 수가 사무실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등록시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이 영업정지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이렇게 사무실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설업의 사무실은 자본금기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부동산자산 중 보증금 혹은 건물 등의 고정자산으로 편입이 되는 한계선입니다.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과 건설업을 함께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공간확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 파티션의 구분으로 허용하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벽을 쌓고 출입문을 설치할 때까지 등록을 보류할 정도로 엄격하게 보기도 합니다.

사무실기준은 담당관이 실재성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을 등록하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등록시 유의사항

심사기관의 재량권과 지역별 편차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그에 부수되는 지침에서 '구비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록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 입니다. 이를 완비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곤란한 것이, 심사의 기본자료를 구비한 것이 심사의 통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몇몇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관이 기본 등록신청 구비서류 외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관할부서 담당관의 심사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미 유선으로 확인한 서류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접수현장에서 추가로 서류를 더 구비해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접수처를 방문하는 수고 뿐만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경험상 체득할 수 밖에 없는데, 등록기준을 깊이 이해하고 사업자의 상태를 충분히 보완하는 준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준 강도의 지역별 편차 또한 어려움에 한 몫 거들게 됩니다. 신청인 주변의 등록신청 경험자 등에 의해 정보수집 도중에 듣게되는 "~카더라"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견은 적당히 진행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시기적 지역적으로 심사강도가 쉬웠던 곳에서 등록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게된다면 같은 업종을 신청하는 데 전혀 다른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최신의 법령정보와 관련부서 내부지침을 반영하고, 지역별 특색을 알고있어야만 예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준비기간과 자본금

사업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한 유보금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가장 어려운 기준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충분히 준비하기란 쉽지않은 일입니다. 건설업 등록하는 대부분이 임시로 돈을 융통해서 유지한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 혹은 소요되야 하는 자금을 묶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혹은 '업종추가'의 경우 약 두 달) 자금을 묶어놔야 합니다. 등록 전까지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거나, 가지급금 등의 부실자산 계정으로 자산형태를 변경하여 자본금을 인출 한다면, 자칫 평균잔고 미달로 기업진단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융통에 있어서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분명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이것은 곧 비용의 발생으로 귀결됩니다. 또 그런 비용의 발생이 반드시 등록되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이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해결과정입니다. 때문에 큰 성공보다 작은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의 목적에 맞도록 교육하면서 합을 맞춰나가죠.

등록신청을 진행하는 한 두달의 과정에서, 시온앤컴퍼니 의뢰수임료는 일반 직원 한 명을 한 달 동안 고용하며 주게되는 월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일반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공사업등록을 일임하였을 때, 등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으로 제정한 보험이 그렇고, 공제조합이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예방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효율성에 있습니다. 효율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대행기관의 전문성

'충분한 지식수준의 충분한 인력'은 어떤 일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집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당연한 논리입니다.

소위 네트워크의 힘은 그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닥을 쓸고 또 한 사람이 그를 따라 바닥을 닦는다면 시간은 반으로 줄고 수고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제곱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에 한가지 관점이 추가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충분히 숙달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일은 두 사람이 했지만 충분히 쓸어담지 못했는데 걸레질을 해버린다거나 다 닦은 곳에 쓸어담은 먼지를 부어버린다면 일은 오히려 더 번잡해집니다.

시온앤컴퍼니에 의뢰된 공사업등록은 팀 단위로 진행됩니다. 십수년간 경력의 사원들이 참여하여 솔루션을 기획하고, 수년이상 경험을 쌓은 팀장들이 지휘를 맡아 팀은 일사분란하게 공사업등록 일정을 진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 없듯이, 모든 기업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모두 다른 점을 하나이상 갖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는 틀로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정형화 되기란 어쩌면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것처럼 말이죠.

사업에서 돌발상황이란 언제나 발생가능합니다. 환경적인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돌발상황은 충분한 경험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옳지만, 모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을 목표로 했다면, 서둘러 돌발상황을 정리하고 목표로 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팀제 활동은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자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기동력있는 다수의 팀원들이 움직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온앤컴퍼니에 건설업등록을 의뢰한다는 것은 곧 숙달된 팀을 고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는 또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그것입니다. 시온앤컴퍼니는 기업의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이 종료된 후에도 의뢰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언제든 공사업에서의 관리 혹은 자문이 필요할 때, 시온앤컴퍼니의 전문가진으로 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일관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래볼 친구는 입에발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볼 친구는 친구를 위해 진실을 이야기 할 줄 알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앤컴퍼니는 의뢰업무를 맡을 때에, 평생볼 친구를 한 사람 더 사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온앤컴퍼니의 업무를 대하는 기본원칙입니다.

대기업에서 신뢰하는 등록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등록관청에서 자문을 구하는 등록기관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시온앤컴퍼니에서 회사의 가치를 만드세요. 회사의 가치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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